NO-ACTION OPINION · 2410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제4-11조 제2항, 별표5의7 다목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는 보험설계사가
100
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적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
,
ㅇ
전속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 지원금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는 보험설계사가
100
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적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1
개 보험회사만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전속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다만
,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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