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10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제4-11조 제2항, 별표5의7 다목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는 보험설계사가 100 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적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 ,
ㅇ전속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 지원금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는 보험설계사가 100 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적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1 개 보험회사만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전속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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