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9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

특히

, FTACA/CRS

와 관련한

점검

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자료실사

수집 등

FATCA/CRS

와 관련한

운영

업무의 경우 준법

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FATCA/CRS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준법

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FATCA :

미국 연방 법률인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따라 국내 거주 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CRS : OECD

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국내 거

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수집

점검

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지배구조법 제

29

,

동법 시행령 제

24

)

이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으로

,

특히

FATCA/CRS

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업무는 내부통제 성격을 지닌 업무로서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준법감시인이

FATCA/CRS

업무의 실제 운영

(

자료 실사 및 수집 등

)

까지

수행할 경우

,

점검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게 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업무는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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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3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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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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