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
ㅇ
특히
, FTACA/CRS
와 관련한
‘
점검
’
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자료실사
․
수집 등
FATCA/CRS
와 관련한
‘
운영
’
업무의 경우 준법
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FATCA/CRS
※
업무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준법
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FATCA :
미국 연방 법률인
「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따라 국내 거주 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
CRS : OECD
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국내 거
주
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
점검
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지배구조법 제
29
조
,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ㅇ
이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계좌정보 등
)
를 수집
‧
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으로
,
특히
FATCA/CRS
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업무는 내부통제 성격을 지닌 업무로서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준법감시인이
FATCA/CRS
업무의 실제 운영
(
자료 실사 및 수집 등
)
까지
수행할 경우
,
점검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게 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업무는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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