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23
비조치의견
인증받은 스마트폰 앱 단말기에 PayOn서비스 추가와 IOS폰 인증 확대 및 별도 스마트폰내 칩을 이용한 VAN 암호KEY 저장방식 기술인증 허용 비조치의견서 발급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9-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대상이며
,
현재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등의 확대를 위한 기술보안 인증 신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였던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
제도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4.1)
을 기점으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ㅇ
현재 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1.21~1.31)
받아 우선심사 대상 선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
귀하의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에도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2.7
일 배포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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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2)(붙임) 190207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관련 및 향후계획.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