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21 비조치의견

임대료/월세/관리비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구조는 여전법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계약금

,

보증금이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 여부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의 거래구조를

용역의

제공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플랫폼 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가맹점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은 금전

채무의 상환

,

금융투자상품

,

예금

,

적금 및 부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는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등의 카드거래가 불법적인 현금융통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당 거래내용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거래절차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는

신용카드가맹점

을 신용카드 등의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목

)

및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

이하

결제대행업체

”,

나목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플랫폼 사업자가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을 통해 청구금액 산정

,

결제 대행 등 단순히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

여전법 제

2

조 제

5

2

호에서는

수납대행가맹점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

가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납대행가맹점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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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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