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43 비조치의견

규정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

은 위탁계약서 등에 동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

묵시적인 합의 등도 포함되며

,

이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 형태를 불문한 대여금 등을

‘19.4.1.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

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16

년에 발행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의 임차금 · 대여금 등 지원 금지의 취지는 ,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

위탁계약서 등에 동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면 계약 , 묵시적인 합의 등을 통하여 임차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와 같이 묵시적 · 암묵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대형 GA 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했던 임차보증금 , 전환사채 등 형태를 불문한 대여금 등을 ‘19.4.1.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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