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
은 위탁계약서 등에 동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
묵시적인 합의 등도 포함되며
,
이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 형태를 불문한 대여금 등을
‘19.4.1.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
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16
년에 발행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의 임차금
·
대여금 등 지원 금지의 취지는
,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고리
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
ㅇ
원칙적으로
“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
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
ㅇ
위탁계약서 등에 동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면
계약
,
묵시적인 합의 등을 통하여 임차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
□
이와 같이 묵시적
·
암묵적으로
“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ㅇ
대형
GA
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했던 임차보증금
,
전환사채 등 형태를 불문한 대여금 등을
‘19.4.1.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
1
호 다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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