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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 목적이 아닌

,

본점 부서 이전

을 위한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은행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다고 해도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업무용 목적

(

본점

)

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

직접 사용부분을 제외한 일부 부분을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한 바

,

향후 광범위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번 업무용 사옥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위반 여부

>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은행법

관련 규정의 취지 및 금번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은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은행의 부수업무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면서

,

계열 금융회사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

하는 행위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이라 합니다

)

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해야 하는 바

,

부동산개발업

등록 행위도

은행업에 부수

하는 업무

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부동산개발업법

4

조에 따르면

,

타인

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 사가 업무용 부동산 신축 후

계열회사

에 대해 이를

임대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에 따라

불가피

하게

부동산개발업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귀사는 계속적

,

반복적 영업행위로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부서 이전

을 위한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외에

광범위

부동산개발사업 영위계획이 없음

을 밝히셨습니

.

따라서

,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고 이를

임대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나 금융밀접업을 영위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

(

금융지주회사법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

금융지주회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6

조의

3)

여기서

금융회사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합니다

.

사안에서 은행이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고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더라도 은행업이라는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

해당 은행은 비금융회사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

국내은행

)

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

사안과 같이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 신축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동록하는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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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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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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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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