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 목적이 아닌
,
본점 부서 이전
을 위한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하는 것은
「
은행법
」
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
은행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다고 해도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업무용 목적
(
본점
)
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
직접 사용부분을 제외한 일부 부분을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한 바
,
향후 광범위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번 업무용 사옥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위반 여부
>
□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은행법
」
관련 규정의 취지 및 금번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
은행법
」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ㅇ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는
‘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
를
은행의 부수업무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면서
,
계열 금융회사
에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
하는 행위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이 과정에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부동산개발업법
”
이라 합니다
)
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을
등록
해야 하는 바
,
부동산개발업
등록 행위도
은행업에 부수
하는 업무
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부동산개발업법
」
제
4
조에 따르면
,
타인
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 사가 업무용 부동산 신축 후
계열회사
에 대해 이를
임대
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개발업법
」
에 따라
불가피
하게
부동산개발업
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귀사는 계속적
,
반복적 영업행위로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부서 이전
을 위한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외에
광범위
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계획이 없음
을 밝히셨습니
다
.
ㅇ
따라서
,
일회성 행위
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
하고 이를
임대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을
등록
하는 것은
「
은행법
」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
「
금융지주회사법
」
위반 여부
>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나 금융밀접업을 영위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금융지주회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6
조의
3)
ㅇ
여기서
금융회사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합니다
.
□
사안에서 은행이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고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더라도 은행업이라는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
ㅇ
해당 은행은 비금융회사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
국내은행
)
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따라서
,
사안과 같이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 신축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동록하는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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