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54 비조치의견

오픈 API를 통한 정보의 포괄적 동의 및 사후 통지 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

이하

거래정보

라 한다

)

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

3

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

정보 제공

시마다 건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거래정보 제공내역

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건별통보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

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

은행과

-659, ‘08.6.17.)

예외적으로

,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

(

단순 마케팅 목

적의

거래정보 제공은 허용 불가

)

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

에 게시된

‘15.8.28.

자 법령해석 참조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A

사에게 개인신용정보

(

금융실명

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

제공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

에서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API

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핀테크 업체간 송수신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고

,

은행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에 관한 포괄적 사후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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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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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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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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