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고객정보를 그룹공동DB 형태로 구축 및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목적으로 그룹공동
DB
를 통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
고객정보 분리보관
,
이용기간 등
)
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각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그룹 공동
DB
에 모은 후 고객
세분화
‧
고객이탈 등의 특정 이벤트 예측
‧
고객별 적합상품 탐색
‧
고객관계 관리
등을 위해
‘
고객 분석 및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목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지주
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
제공
‘
할
수 있습니다
.
*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
성과관리
⑤
위탁업무 수행
ㅇ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
제공
’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
개인정보보호법
」
및 동법 시행령
,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
제공
’
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
조
(
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
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
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
□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등은 그룹공동
DB
구축을 통해 다른 금융지주
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4
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ㅇ
또한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
내부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
하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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