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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특별이익관련 금융규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에 부가가치세는 포함 됩니다 .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 (회원제 , 대량구매 , 특가 이벤트 등)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 (상품) 으로 지급하는 경우 , (i)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는지 , (ii) 판매채널 (온라인 플랫폼 , 대형마트 , 소매상 등) 에 따라 금품의 판매 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은 ?

판단 이유

일반인이 동일한 유형의 금품 구매시에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만큼 ,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 금품 ' 을 제공 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 므로 일반인이 별도 조건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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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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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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