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3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특별이익관련 금융규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

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

부가가치세는 포함

됩니다

.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

(

회원제

,

대량구매

,

특가 이벤트 등

)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

(

상품

)

으로 지급하는 경우

, (i)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는지

, (ii)

판매채널

(

온라인 플랫폼

,

대형마트

,

소매상 등

)

에 따라 금품의

판매

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

?

판단 이유

일반인이

동일한 유형의 금품 구매시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만큼

,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

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

금품

'

을 제공

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

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

므로

일반인이 별도 조건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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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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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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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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