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3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특별이익관련 금융규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부가가치세
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
에
부가가치세는 포함
됩니다
.
②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
(
회원제
,
대량구매
,
특가 이벤트 등
)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
(
상품
)
으로 지급하는 경우
, (i)
금품의 한도기준
(3
만원
)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는지
, (ii)
판매채널
(
온라인 플랫폼
,
대형마트
,
소매상 등
)
에 따라 금품의
판매
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
은
?
판단 이유
①
일반인이
동일한 유형의 금품 구매시
에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만큼
,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
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
금품
'
을 제공
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
ㅇ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
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
므로
일반인이 별도 조건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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