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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21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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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57자.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196
농어업재해보험법 §10
농어업재해보험법 §30
… 외 18건
21건
16회+

피인용 — 이 §9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1

§9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10.5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0 벌칙10.5준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15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6 벌칙10.5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 벌칙10.5준용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1 양벌규정20.15cites>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준용>준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15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20.15인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7 양벌규정20.15cites>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15준용>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4 양벌규정20.15cites>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준용>인용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9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68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98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1)

제재 (15)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