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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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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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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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76건
제재 · 145건
전체 145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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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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