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98조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98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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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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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
← incoming제15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6조 벌칙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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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
← incoming제11조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
← incoming제23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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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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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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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 incoming제46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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