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9 비조치의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 4-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 4-11 조의 2 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 설비를 갖추었 는지 여부 , (ii)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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