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49
비조치의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해당 사무실이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11
조의
2
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
설비를 갖추었
는지 여부
, (ii)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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