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운영 금융그룹의 일반 은행직원이 증권회사 본사에 IB사업을 소개할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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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공동영업” 은 복합점포의 공동영업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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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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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에 속한 은행과 증권사가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복합점포 소속이 아닌 일반점포 은행직원의 주식위탁계좌 개설 및 IB 사업 소개 대가로 증권사가 관련 수익의 일정부분을 은행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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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 (투자권유대행인은 제외) 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입에 연동한 직 ‧ 간접적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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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단서를 통해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즉 복합점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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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공동영업” 은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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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복함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 * 에 대하여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 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허용되나 ,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 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참조 (‘18.9.7, 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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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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