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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운영 금융그룹의 일반 은행직원이 증권회사 본사에 IB사업을 소개할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공동영업

은 복합점포의 공동영업으로 해석됩니다

.

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과 증권사가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복합점포

소속이 아닌 일반점포 은행직원의 주식위탁계좌 개설 및

IB

사업

소개 대가로 증권사가 관련 수익의 일정부분을 은행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

(

투자권유대행인은 제외

)

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입에 연동한 직

간접적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단서를 통해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즉 복합점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공동영업

은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

복함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

*

에 대하여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

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허용되나

,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

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참조

(‘18.9.7, 180187)

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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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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