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89 비조치의견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 적용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0-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할부금융”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 (콘텐츠이용료 + 이자액) 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 에 해당하여 제 6 조제 2 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업체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매매계약’ 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13 호에서는 “할부금융” 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 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할부금융”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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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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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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