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 적용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
할부금융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
(
콘텐츠이용료
+
이자액
)
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ㅇ
할부거래법상
‘
간접할부
’
에 해당하여 제
6
조제
2
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업체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
매매계약
’
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할부금융
’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13
호에서는
“
할부금융
”
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
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
할부금융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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