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46
비조치의견
법령효과 질의(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와 PFV법인간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그에 따라 본 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 PFV에 출자한 한도를 넘어서 PFV법인이 부담하는 채무까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타법상의 규정 혹은 당사의 계약 세부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가 출자한 부동산개발 사업이 도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 PFV에 출자한 한도를 넘어서 PFV법인이 부담하는 채무까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가 동법 제24조상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며, 금융회사와 PFV법인간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그에 따라 본 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 PFV에 출자한 한도를 넘어서 PFV법인이 부담하는 채무까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타법상의 규정 혹은 당사의 계약 세부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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