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
*
을 하는 경우
,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
(
디지털 사이니지
,
객장
TV,
태블릿
PC,
순번 표시기 등
)
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판단 이유
□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
부수업무
,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은행법 제
34
조의
2,
은행법 시행령 제
20
조의
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제
1
항
)
◦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
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예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
)
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참고로 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기회비용
)
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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