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0 비조치의견

보험업 감독규정 제9-14조 제5호 관련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2-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광고형” 인지 “중개형”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독립손해사정사가 플랫폼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리스트 및 프로필 제공 , 보험금청구권자는 앱을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연결 신청) 을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9-14 조제 1 항제 4 호 에서 금지하는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9-14 조제 1 항제 4 호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 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는 손해사정사가 사건중개인 등으로부터 의뢰인을 소개 ‧ 알선받고 그에 대해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광고형” 인지 “중개형”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업체가 독립손해사정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등의 구조라면 “광고형” 이라 볼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반면 ,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권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의 “중개형” 운영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금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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