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0 비조치의견

보험업 감독규정 제9-14조 제5호 관련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광고형

인지

중개형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독립손해사정사가 플랫폼

(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리스트 및 프로필 제공

,

보험금청구권자는 앱을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연결 신청

)

을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보험업감독규정

9-14

조제

1

항제

4

에서

금지하는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9-14

조제

1

항제

4

호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

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는 손해사정사가 사건중개인 등으로부터 의뢰인을 소개

알선받고 그에 대해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광고형

인지

중개형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업체가 독립손해사정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등의 구조라면

광고형

이라 볼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반면

,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권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의

중개형

운영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금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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