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제9-14조 제5호 관련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
광고형
”
인지
“
중개형
”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독립손해사정사가 플랫폼
(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리스트 및 프로필 제공
,
보험금청구권자는 앱을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연결 신청
)
을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4
조제
1
항제
4
호
에서
금지하는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4
조제
1
항제
4
호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
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
행위
”
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는 손해사정사가 사건중개인 등으로부터 의뢰인을 소개
‧
알선받고 그에 대해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플랫폼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의 유형과 운영형태가
“
광고형
”
인지
“
중개형
”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플랫폼 업체가 독립손해사정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등의 구조라면
“
광고형
”
이라 볼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반면
,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권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의
“
중개형
”
운영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금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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