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2 비조치의견

펀드의 가변형 보수구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

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6

조는 공모펀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식에 따른 보수

(

이하

성과보수

”)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 증가와

,

성과보수 수취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고위험 추구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그러나

,

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

(170289

170440)

은 약관변경을 통해 투자

손실 발생시 일임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성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금번 질의한 경우와는 상이한 경우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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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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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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