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가변형 보수구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
ㅇ
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6
조는 공모펀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식에 따른 보수
(
이하
“
성과보수
”)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 증가와
,
성과보수 수취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고위험 추구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ㅇ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ㅇ
그러나
,
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기존 법령해석
(170289
및
170440)
은 약관변경을 통해 투자
손실 발생시 일임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성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금번 질의한 경우와는 상이한 경우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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