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
ㅇ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서 ,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6 조는 공모펀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식에 따른 보수 (이하 “성과보수”)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이는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 증가와 , 성과보수 수취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고위험 추구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이미 설정되어 정률의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MMF 에 대해 일별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준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
ㅇ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차감된 운용보수율을 기본 운용보수율로 하고 특정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받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ㅇ그러나 , 이 경우 존속기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시점에만 성과 보수를 지급받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따른 성과보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기존 법령해석 (170289 및 170440) 은 약관변경을 통해 투자 손실 발생시 일임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성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금번 질의한 경우와는 상이한 경우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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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6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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