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4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신청 - P2P업체의 신규 사업에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자산운용과,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50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다수의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
ㅇ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을 보다 상세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오나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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