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4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신청 - P2P업체의 신규 사업에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자산운용과,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50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다수의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을 보다 상세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오나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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