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국제협력관,글로벌금융과,국제협력팀 · 2020-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조제
6
항에 따른
설립
․
변경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
□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
․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한 설립
․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은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
ㅇ
제
3
조제
6
항은 제
2
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의 지점
ㆍ
자회사
ㆍ
손회사의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
청산
)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
직접 설립
(
사실상 설립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
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
ㆍ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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