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3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국제협력관,글로벌금융과,국제협력팀 · 2020-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조제

6

항에 따른

설립

변경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한 설립

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3

조제

2

항은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

3

조제

6

항은 제

2

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의 지점

자회사

손회사의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

청산

)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

직접 설립

(

사실상 설립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

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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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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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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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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