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77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할 수 없고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
연계대출 모집 금액
“
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제
35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를
'
연계대출
모집 금액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로써 해당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
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법 제
12
조 제
2
항
).
ㅇ
이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연계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와 다르게 전체
투자금이 모집되기 이전에 일부 투자금만을 분할모집
ㆍ
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
한편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
연계대출 모집 금액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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