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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 · 2021-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할 수 없고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 “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 제 35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를 ' 연계대출 모집 금액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로써 해당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법 제 12 조 제 2 항).

이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연계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와 다르게 전체 투자금이 모집되기 이전에 일부 투자금만을 분할모집 ㆍ 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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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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