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제 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 49% 취득하는 경우 , 여전법 제 52 조제 2 항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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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 49% 를 취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52 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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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 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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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제 52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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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여전법이 우선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 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