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74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제
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
49%
취득하는 경우
,
여전법 제
52
조제
2
항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
49%
를 취득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52
조에 따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
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나
,
ㅇ
여전법 제
52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동 건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여전법이 우선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
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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