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27 비조치의견

환전 openAPI 서비스 제공 관련

은행과 · 2021-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할 경우

,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계열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의 환전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

*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매매 사무의 위탁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 문의할 필요

판단 이유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계열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나

,

실제 고객정보의 처리 및 환전 업무 등은 계열사가 아닌 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 (i)

계열사가 은행의 상품권유

·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ii)

서비스 주체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환전 업무의 주체가 계열사가 아닌 은행으로 볼 수 있으며

,

은행은 단순히 계열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22.8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

참고

위와 같은 경우 은행과 계열사간 환전 업무에 관한 위탁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금지하는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는 질의하신 사항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계열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등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령상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2.8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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