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2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바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30 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 30 일 전에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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