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2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 · 2021-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바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30
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
ㅇ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
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 30
일 전에
지점
‧
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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