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00 비조치의견

기부금(헌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관련 문의

중소금융과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교회 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제

3

호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금지 항목

*

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

證票

)

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

.

금전채무의 상환

/

.

금융투자상품

/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

여전법 제

2

조제

5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목

)”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

(

代行

)

하는 자

(

이하

결제대행업체

라 한다

)(

나목

)“

를 말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

개별 법령상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

)

정치후원금

,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편

,

교회 헌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법적 정의

,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에는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

(

信徒

)

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교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것은 가능하나

,

-

교회 헌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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