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06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21-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의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1.9.24. 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 해당 의무가 ‘21.3.24. 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 및 위반시 벌칙 적용 여부

‘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 결격사유가 되는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의 내용

판단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제 2 호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또는 동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내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 17113 호)

부칙

제 5 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개정규정 제 7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법 제 7 조 제 3 항) 또는 말소사유 (법 제 7 조 제 4 항제 1 호) 에 해당합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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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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