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06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기획행정실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의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1.9.24.

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

해당 의무가

‘21.3.24.

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 및 위반시 벌칙

적용 여부

‘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 결격사유가 되는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의 내용

판단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4

항 제

2

호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또는 동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내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

법률 제

17113

)

부칙 제

5

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개정규정 제

7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

법 제

7

조 제

3

)

또는 말소사유

(

법 제

7

조 제

4

항제

1

)

에 해당합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50)_.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