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4
비조치의견
대출주선업무 관련 금소법 적용여부 문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주선업무의 판매채널 구분과 금소법 적용여부
(
적용된다면 적용방법
)
판단 이유
□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ㅇ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 준수여부는 직접판매업자와 대리
‧
중개업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
관련 위
‧
수탁계약 체결 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만약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직접판매업자가 상품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이행이 된다면 주선 과정에서 별도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066)-.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