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3 비조치의견

금융업 임직원 공모주 청약시 1인1계좌 예의의 범위

자본시장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 제

1

항제

2

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은 예외사유

서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동법

63

조제

1

항제

4

호 및 동법시행령

64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라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

준법

감시인

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제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당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

는 질의상의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 후 매매해야 합니다

.

계좌의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4

항 각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관련 법령에서 임직원의

1

1

계좌 예외 경우로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공모청약으로 받은 증권을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해서 거래 한 후

,

청약에 참여한 계좌를

1.

바로 폐쇄해야 하는지

2.

청약만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청약계좌에 매매거래가 없다면

,

계좌를 유지한 채 다음 청약에 참여해도 되는지

3. 2

번이 가능하다면 가능여부가 법령에서 정해지는지

,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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