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37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자본시장과 · 2021-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
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ㅇ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금융업무부서 내 신기술사업금융업 수행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
출자
‧
운영하는 업무를 개정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
문의하신 업무 처리가 교류
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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