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37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 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되었습니다 .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업무부서 내 신기술사업금융업 수행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 출자 ‧ 운영하는 업무를 개정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 문의하신 업무 처리가 교류 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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