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기획행정실 · 2021-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
(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
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
(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
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ㅇ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서
,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
(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
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이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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