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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조제

1

호에서는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소위

1

전속의무라 합니다

.

또한 동일인이 각각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법인을 운영하여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호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본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조제

1

호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2

조제

1

호마목

2)

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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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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