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12.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1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가.외국 정부
나.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
④금융위원회(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영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것
2.광고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민원빈도, 광고매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③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 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④그 밖에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협회등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3.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2조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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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영 가능 여부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판매대리·중개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Q1.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법령해석 회신문 250040.hwpx) 참조가 필요함. Q2.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A2.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이유"란도 "회답과 동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 참조가 필요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단서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본 질의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원문에서 특정되었다. 다만 원문에는 조문의 구체적 문언이 인용되어 있지 않고, 회답 본문 역시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겸영을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관한 해석 결론은 원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 - 같은 조항 단서조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와 관련한 예외 규율로 언급되었으나, 원문에 회신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단서조항의 구체 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첨부된 회신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겸영 가능 여부 Q1.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위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그 단서 - 「대부업등 감독규정」(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원칙적 판단 기준이 된다. - 동 조항 단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겸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회답은 신청인의 업무 양태가 외관상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영 가능 여부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판매대리·중개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Q1.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법령해석 회신문 250040.hwpx) 참조가 필요함. Q2.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A2.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이유"란도 "회답과 동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 참조가 필요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단서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본 질의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원문에서 특정되었다. 다만 원문에는 조문의 구체적 문언이 인용되어 있지 않고, 회답 본문 역시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겸영을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관한 해석 결론은 원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 - 같은 조항 단서조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와 관련한 예외 규율로 언급되었으나, 원문에 회신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단서조항의 구체 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첨부된 회신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겸영 가능 여부 Q1.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위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그 단서 - 「대부업등 감독규정」(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원칙적 판단 기준이 된다. - 동 조항 단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겸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회답은 신청인의 업무 양태가 외관상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오프라인 법인 병행 운영 가능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2①단서 적용) Q.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1사 전속의무)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1사 전속의무 및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용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 — 다수 법인 우회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 — 예외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 — 전자금융거래 방식 전용 법인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즉, 하나의 판매대리·중개업자는 특정 상품유형에서 원칙적으로 1개 직접판매업자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1사 전속의무). 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오프라인 법인 병행 운영 가능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2①단서 적용) Q.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1사 전속의무)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1사 전속의무 및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용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 — 다수 법인 우회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 — 예외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 — 전자금융거래 방식 전용 법인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즉, 하나의 판매대리·중개업자는 특정 상품유형에서 원칙적으로 1개 직접판매업자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1사 전속의무). 나.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위임 조문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및 주요성과 -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지정 / 서비스 관련 고용증가·투자유치 성과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는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총 232건 지정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건 의 지정기간 연장, 1건 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 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 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