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나.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다.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마.다음의 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1) 대부중개업자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3)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바.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2.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가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다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라.「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같은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각각의 금융소비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대리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다.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융소비자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4.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5.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7.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7. 5.>
가.「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할 것
나.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가목에 따른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할 것
8.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신설 2023. 7. 5.>
가.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나.가목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다.가목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가목 및 나목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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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영 가능 여부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판매대리·중개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Q1.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법령해석 회신문 250040.hwpx) 참조가 필요함. Q2.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A2.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이유"란도 "회답과 동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 참조가 필요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단서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본 질의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원문에서 특정되었다. 다만 원문에는 조문의 구체적 문언이 인용되어 있지 않고, 회답 본문 역시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겸영을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관한 해석 결론은 원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 - 같은 조항 단서조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와 관련한 예외 규율로 언급되었으나, 원문에 회신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단서조항의 구체 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첨부된 회신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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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출모집인 등록 가능여부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겸영 가능 여부 Q1.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위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그 단서 - 「대부업등 감독규정」(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원칙적 판단 기준이 된다. - 동 조항 단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겸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회답은 신청인의 업무 양태가 외관상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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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영 가능 여부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판매대리·중개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Q1.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1.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법령해석 회신문 250040.hwpx) 참조가 필요함. Q2.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A2. 원문에 회답 본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답" 항목이 질의요지와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어 있어 구체적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이유"란도 "회답과 동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 회신은 첨부파일 참조가 필요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단서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본 질의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원문에서 특정되었다. 다만 원문에는 조문의 구체적 문언이 인용되어 있지 않고, 회답 본문 역시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겸영을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관한 해석 결론은 원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없다. - 같은 조항 단서조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와 관련한 예외 규율로 언급되었으나, 원문에 회신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단서조항의 구체 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첨부된 회신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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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출모집인 등록 가능여부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겸영 가능 여부 Q1.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위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및 그 단서 - 「대부업등 감독규정」(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원칙적 판단 기준이 된다. - 동 조항 단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겸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회답은 신청인의 업무 양태가 외관상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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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오프라인 법인 병행 운영 가능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2①단서 적용) Q.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1사 전속의무)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1사 전속의무 및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용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 — 다수 법인 우회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 — 예외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 — 전자금융거래 방식 전용 법인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즉, 하나의 판매대리·중개업자는 특정 상품유형에서 원칙적으로 1개 직접판매업자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1사 전속의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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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오프라인 법인 병행 운영 가능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2①단서 적용) Q.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1사 전속의무)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1사 전속의무 및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용 법인이 별도로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동일인 지배력 합산 규정) — 다수 법인 우회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단서) — 예외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 — 전자금융거래 방식 전용 법인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본문 — 1사 전속의무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즉, 하나의 판매대리·중개업자는 특정 상품유형에서 원칙적으로 1개 직접판매업자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1사 전속의무). 나. …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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