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01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정책과 · 2021-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멸실 및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
주택임대
·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택매매사업자가
멸실 또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의
‘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에 해당하여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에 따라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1.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가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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