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0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자본시장과 · 2021-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난도상품 관련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자본시장법규

와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사회로부터 기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 신규 고난도 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도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고난도 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서는 고난도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품 판매 결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 사에서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 따른 고난도 규제의 내용과 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의 위임범위 등을 적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7.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6

호의

2,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

파생결합증권

(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

파생상품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15.

이사회의 의결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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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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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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