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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

유료회원제 운영 (예 : 멤버십 서비스)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예 : 별풍선 등) 을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다만 ,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종류는 구독자 · 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및 정기적 구독료로 구성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으로 규정되어 있어 ,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반면 ,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예 : 별풍선 등) 을 받는 경우와 같이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다만 ,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 유료회원과 1:1 로 상담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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