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09 비조치의견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

유료회원제 운영

(

:

멤버십 서비스

)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신고 불필요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

:

별풍선 등

)

을 받는 경우

신고 불필요

다만

,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종류는 구독자

·

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및 정기적 구독료로 구성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으로 규정되어

있어

,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반면

,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

:

별풍선 등

)

을 받는 경우와 같이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다만

,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

유료회원과

1:1

로 상담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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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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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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