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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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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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투자금반환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0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무효) [2]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상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하므로 甲 회사는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일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4장은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1절과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2절로 구분된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중 제2관은 “투자권유 등”이라는 제목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는 등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서의 적합성 원칙 등과 달리,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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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0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제108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다만, 본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매매업자인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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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료회원·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가치 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자본시장법 §101①, 시행령 §102①). - 반면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투자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6⑦, §18)에 해당할 수 있다. -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영위는 §17에 의해 금지된다. -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문업 규제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만으로는 일대일 자문을 할 수 없다. - 무료·회원 한정이라도 반복·계속성이 있으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 리스크가 있다. - 일대일 자문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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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투자자가 만든 모의 포트폴리오를 검색·공유할 수 있게 하고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무료 플랫폼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서비스 개요 - 이용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 - 그 결과 생성된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가 검색·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 - 수익은 광고료로 창출 Q2. 위 서비스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A. 결론 -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함 - 서비스가 무료이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면,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핵심 판단 기준 - 대가성(유상성) 존재 여부 - 조언의 객체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인지 여부 -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함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것 2.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 매체를 이용할 것 3.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 (유상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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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등록 가능 여부 및 단체채팅방 영업 가능성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145)-.hwp Q1.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보고 필요). Q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A2.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개별 고객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모두 준수한다면 단체채팅방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 교부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상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체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되므로,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개별 고객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조언 행위가 투자자문업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서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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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 제공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 (수익 유형별 판단) - 회신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147) Q1.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 수익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 | | | ① 유료회원제(멤버십 등) 운영으로 구독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 | 신고 필요 | |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광고수익만 발생 | 신고 불필요 | | ③ 시청자의 자발적·간헐적 후원(별풍선 등) 수령 | 신고 불필요 | Q2. 후원자·유료회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A.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Q3. "직접적 대가"의 판단 기준은? A. 이용자가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무료 접근 가능한 방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자발적 후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의 정의) — 회답의 "투자자문업 등록"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 — 개별 상담 시 등록 의무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유료 구독자 대상 조언 시 신고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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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 제공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 (수익 유형별 판단) - 회신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147) Q1.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 수익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 | | | ① 유료회원제(멤버십 등) 운영으로 구독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 | 신고 필요 | |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광고수익만 발생 | 신고 불필요 | | ③ 시청자의 자발적·간헐적 후원(별풍선 등) 수령 | 신고 불필요 | Q2. 후원자·유료회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A.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Q3. "직접적 대가"의 판단 기준은? A. 이용자가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무료 접근 가능한 방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자발적 후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의 정의) — 회답의 "투자자문업 등록"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 — 개별 상담 시 등록 의무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유료 구독자 대상 조언 시 신고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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