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신탁업자수익자선관의무충실의무주의로써신탁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일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4장은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1절과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2절로 구분된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중 제2관은 “투자권유 등”이라는 제목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는 등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서의 적합성 원칙 등과 달리,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무효) [2]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상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하므로 甲 회사는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투자금반환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0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0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투자자가 만든 모의 포트폴리오를 검색·공유할 수 있게 하고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무료 플랫폼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서비스 개요 - 이용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 - 그 결과 생성된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가 검색·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 - 수익은 광고료로 창출 Q2. 위 서비스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A. 결론 -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함 - 서비스가 무료이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면,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핵심 판단 기준 - 대가성(유상성) 존재 여부 - 조언의 객체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인지 여부 -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함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것 2.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 매체를 이용할 것 3.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 (유상성) 4. …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려면 기존 신고를 폐지해야 하며, 등록 후 단체채팅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 제공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 (수익 유형별 판단) - 회신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147) Q1.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 수익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 | | | ① 유료회원제(멤버십 등) 운영으로 구독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 | 신고 필요 | |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광고수익만 발생 | 신고 불필요 | | ③ 시청자의 자발적·간헐적 후원(별풍선 등) 수령 | 신고 불필요 | Q2. 후원자·유료회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A.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Q3. "직접적 대가"의 판단 기준은? A. 이용자가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무료 접근 가능한 방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자발적 후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의 정의) — 회답의 "투자자문업 등록"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 — 개별 상담 시 등록 의무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유료 구독자 대상 조언 시 신고 근거 3. …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 제공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 (수익 유형별 판단) - 회신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147) Q1.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 수익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 | | | ① 유료회원제(멤버십 등) 운영으로 구독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 | 신고 필요 | |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광고수익만 발생 | 신고 불필요 | | ③ 시청자의 자발적·간헐적 후원(별풍선 등) 수령 | 신고 불필요 | Q2. 후원자·유료회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A.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Q3. "직접적 대가"의 판단 기준은? A. 이용자가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무료 접근 가능한 방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자발적 후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의 정의) — 회답의 "투자자문업 등록"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 — 개별 상담 시 등록 의무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유료 구독자 대상 조언 시 신고 근거 3. …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를 폐지해야 투자자문업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단체채팅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투자자가 만든 모의 포트폴리오를 검색·공유할 수 있게 하고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무료 플랫폼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서비스 개요 - 이용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 - 그 결과 생성된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가 검색·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 - 수익은 광고료로 창출 Q2. 위 서비스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A. 결론 -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함 - 서비스가 무료이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면,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핵심 판단 기준 - 대가성(유상성) 존재 여부 - 조언의 객체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인지 여부 -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함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것 2.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 매체를 이용할 것 3.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 (유상성) 4. …
제1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