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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본시장법 · 제10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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