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자산운용과 · 2021-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 겸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자인 증권회사의 주식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DC, IRP)

신탁 가입자인 고객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

(

: 30

)

를 두고

ETF(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를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퇴직연금 신탁에서의

ETF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투자자가

ETF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ETF

종목

,

,

시점 등을 정해

매매를 지시하면

,

투자자별

계좌번호가 설정된

은행 명의의

제휴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ETF

매매가 집행되어 투자자의 신탁계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신탁

(

퇴직연금 신탁 포함

)

에서의

ETF

운용은

ETF

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정해 주문하면 즉시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투자자의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를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

이는 결과적으로

ETF

위탁매매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 ETF

위탁매매업무는 일반적인 펀드의 판매

·

환매와는 다르게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

(

)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의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

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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