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6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 겸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자인 증권회사의 주식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DC, IRP) 신탁 가입자인 고객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 (예 : 30 분) 를 두고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를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퇴직연금 신탁에서의 ETF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투자자가 ETF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ETF 종목 , 가 격 , 시점 등을 정해 매매를 지시하면 ,

투자자별 계좌번호가 설정된 은행 명의의 제휴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ETF 매매가 집행되어 투자자의 신탁계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신탁 (퇴직연금 신탁 포함) 에서의 ETF 운용은 ETF 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정해 주문하면 즉시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투자자의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를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 이는 결과적으로 ETF 위탁매매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 ETF 위탁매매업무는 일반적인 펀드의 판매 · 환매와는 다르게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 (구)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의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 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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