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ISA에 주식 및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자산운용과 · 2021-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일임형
ISA
를 운용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개별 투자자의
ETF
및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일임형
ISA
를
ETF
및 상장주식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ETF
및 주식을 집합주문
·
매수하고
,
그
ETF
및 주식을 일임형
ISA
고객인 투자자 계좌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일임형
ISA
에서의
ETF
및 상장주식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ㅇ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동 증권계좌를 통해 개별
투자자의
ETF·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해 주문하고
,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평균매매가액을
기준으로
ETF·
주식의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합니다
. (ETF·
주식은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8
호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단
,
영 제
99
조제
2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는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로서
,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ETF·
주식을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보유
·
운용하는 방식으로
,
취득한
ETF·
주식이 상시적으로 일
임업자의 명의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예탁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일임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금융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은 투자자의 증권을 일임업자인 은행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로써
,
투자자 계산
의 재산을 은행 고유계정의 증권계좌
에
보유하고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은행업 등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
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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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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