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일임형 ISA 를 운용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개별 투자자의 ETF 및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일임형 ISA 를 ETF 및 상장주식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ETF 및 주식을 집합주문 · 매수하고 , 그 ETF 및 주식을 일임형 ISA 고객인 투자자 계좌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일임형 ISA 에서의 ETF 및 상장주식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ㅇ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동 증권계좌를 통해 개별 투자자의 ETF·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해 주문하고 ,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평균매매가액을 기준으로 ETF· 주식의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합니다 . (ETF· 주식은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8 호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단 , 영 제 99 조제 2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는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로서 ,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ETF· 주식을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보유 · 운용하는 방식으로 , 취득한 ETF· 주식이 상시적으로 일 임업자의 명의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예탁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일임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금융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은 투자자의 증권을 일임업자인 은행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로써 , 투자자 계산의 재산을 은행 고유계정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은행업 등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 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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