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없이 금융사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출성 상품을 중개하는 ' 중고차 딜러 ' 가 금융상품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또는 모집)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다만 , 특정 ‘중고차 딜러’ 의 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ㅇ만약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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