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2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의무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없이 금융사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출성

상품을 중개하는

'

중고차 딜러

'

가 금융상품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다만

,

특정

중고차 딜러

의 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만약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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