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의무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없이 금융사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대출성
상품을 중개하는
'
중고차 딜러
'
가 금융상품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
□
다만
,
특정
‘
중고차 딜러
’
의 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ㅇ
만약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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