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2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가부 확인 요청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은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

하는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아울러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신청인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단순한

광고 매체

로서 역할에 그친다면 금소법상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금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금소법에 따른 절치를 거쳐

광고 주체

로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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