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서비스 목적이 회원들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이고
,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권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사업에서 금융상품
(
신용
·
체크 카드
) (
단순
)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적정성 판단
판단 이유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ㅇ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
ㅇ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ㅇ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ㅇ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금융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회원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고
,
ㅇ
추천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제휴
/
광고 계약이 없으며
,
해당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편의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
금융상품자문업
’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ㅇ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
금융상품자문업
’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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