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63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1-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종전 우리 위원회는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도대출의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추가 인출시 별도의 심사절차
(
신용조회 등
)
등을 거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
금리
,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대출
(
인출
)
건을
“
새로운 계약
”
에 해당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의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
대부분 고객의
신청에 따라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사정
(
소득 증가
,
신용등급 개선 등
)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인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약정은
“
새로운 계약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무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금리인하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금리만 변경
(
인하
)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이 재체결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의 신규체결이나 갱신계약 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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