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80 비조치의견

인터텟뱅킹을 통한 법인고객의 비대면 신규거래 시 고객확인 이행에 대하여

은행과,기획행정실 · 2021-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를 사용한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 필수사항 이행으로 간주되어 고객확인과 실소유자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기존계좌활용방식

과 법인의

공동인증서

사용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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