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텟뱅킹을 통한 법인고객의 비대면 신규거래 시 고객확인 이행에 대하여
은행과,기획행정실 · 2021-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①
~
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①
~
⑥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문의하신
“
기존계좌활용방식
”
과 법인의
“
공동인증서
”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
~
④
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기존계좌활용방식
”
과 법인의
“
공동인증서
”
를 사용한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 필수사항 이행으로 간주되어 고객확인과 실소유자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①
~
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①
~
⑥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문의하신
“
기존계좌활용방식
”
과 법인의
“
공동인증서
”
사용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
~
④
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본 건 해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 대해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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