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79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기업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한편

,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업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 주소 등

)

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

법인

,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

-

예외적

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

소득수준

·

활동영역

·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벽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된 경우

개인신용정보

에 해당

(

신용정보법제

2

조제

1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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