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
광고 매체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
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사
(
비금융기관
)
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자사의 회원 또는 서비스 이용자
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
자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22
①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
광고 매체
’
가 아니라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
아울러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
금융상품 가입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
광고 매체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ㅇ
금융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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