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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

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사

(

비금융기관

)

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자사의 회원 또는 서비스 이용자

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

자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

금융상품 가입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광고 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상품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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