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 따른 승인 필요 여부
금융정책과 · 2022-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4
개 은행
(
이하
“
은행주주들
”)
이 동일한 회사
(
이하
“
대상회사
”)
에 대하여 각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1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은행주주들이 합의를 통해 기존 이사의 교체 및 추가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은행측 이사로 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과반수가 구성되도록 하는 경우
,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
이하
‘
동일계열
금융기관
’)
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
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
)
ㅇ
이때 사실상 지배란
(i)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i)
주
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
ㅇ
(ii)
요건의 경우 금산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
금융지주회사법
」
,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은행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
(i)
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여부
(ii)
와 관련하여 합의의 주체와 존재여부
,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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