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승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2-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행위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
융위의 승인대상입니다
.
②
해당행위는 금융위의 승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위의 사후승인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 행위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②
만일 승인대상이라면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산법상 출자승인대상 여부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때
,
사실상 지배란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혹은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호
)
□
사안의 경우
,
귀사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배
요건을 충족합니다
.
□
따라서
,
귀사
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출자승인 대
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 여부
□
금산법 제
24
조 제
4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동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금융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3
항 제
5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2-14
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
부동산투자회사법
」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
귀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CFD
거래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사
전승인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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