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행위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 융위의 승인대상입니다 .
②해당행위는 금융위의 승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위의 사후승인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 행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②만일 승인대상이라면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이때 , 사실상 지배란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혹은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호)
□사안의 경우 , 귀사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배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출자승인 대 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산법 제 24 조 제 4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동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금융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또한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3 항 제 5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2-14 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 귀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CFD 거래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사 전승인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