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70 비조치의견

금산법 승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2-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행위는 금산법 제

24

1

항에 따른 금

융위의 승인대상입니다

.

해당행위는 금융위의 승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위의 사후승인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주문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해당 행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만일 승인대상이라면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산법상 출자승인대상 여부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사실상 지배란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할 것 혹은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각호

)

사안의 경우

,

귀사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배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

귀사

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의 출자승인 대

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 여부

금산법 제

24

조 제

4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동조 제

1

항에 따른 금융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금융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3

항 제

5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2-14

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

귀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CFD

거래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사

전승인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금산법상 사후승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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