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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관련 해석 요청

회계제도팀 · 2022-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시행령 제

19

조제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룹 연결과점에서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정 감사기간 만료 후 최초

선임

(

자유선임

)

하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해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의 경우

3

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

법 제

10

조제

3

)

하고 있으며

,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의 해임요청에 따라

3

개 사업연도 내 외부감사인을 해임

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3

조제

2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 감사인 해임은 지배 또는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게 되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써 지배

·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지배

·

종속회사가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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