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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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호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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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연결과점에서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정 감사기간 만료 후 최초 선임 (자유선임) 하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해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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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의 경우 3 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법 제 10 조제 3 항) 하고 있으며 ,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의 해임요청에 따라 3 개 사업연도 내 외부감사인을 해임 하여야 함 (외부감사법 제 13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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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 감사인 해임은 지배 또는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게 되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써 지배 ·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지배 · 종속회사가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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