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처분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행사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5
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처분하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의무의 기산일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제
1
호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
보유
”
하게 된 날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ㅇ
같은 항 제
2
호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투자를 한 날
”
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조항은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
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
의무 기산일은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
(
전환권 행사시점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전환사채권자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
보유
”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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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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