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65 비조치의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처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행사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5 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처분하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의무의 기산일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제 1 호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보유” 하게 된 날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제 2 호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은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 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 의무 기산일은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 (전환권 행사시점)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전환사채권자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49 조의 7 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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