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65 비조치의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처분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행사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5

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

3

자에게 처분하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의무의 기산일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제

1

호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보유

하게 된 날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제

2

호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부터

15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

3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은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

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지분증권 처분

의무 기산일은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

(

전환권 행사시점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전환사채권자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유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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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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