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8
비조치의견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2-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
(
이하
“
본 건 서비스
”)
를 제공할 때
ㅇ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영리성이 없어
‘
영업성
’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
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50)-.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