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8 비조치의견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과 · 2022-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

(

이하

본 건 서비스

”)

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영리성이 없어

영업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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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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