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8
비조치의견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다만 ,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 (이하 “본 건 서비스”) 를 제공할 때
ㅇ수수료를 받지 않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영리성이 없어 ‘영업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 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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