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7 비조치의견

증거금 증권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신탁업 인가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이 판단하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계좌부상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국채 등의 증권담보를

신탁분

으로 보관

·

관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인 제

6

조제

1

항제

6

호의

신탁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인지

,

, “

영업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영업성 인정 여부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한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

(IOSCO)

의 국제담보관리 기준에 따라

,

담보증권을 분리

·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

담보증권 신탁의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바

,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청약의 유인 등 영업 관련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바

,

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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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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