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7
비조치의견
증거금 증권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신탁업 인가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이유와 같이 판단하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계좌부상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국채 등의 증권담보를
“
신탁분
”
으로 보관
·
관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인 제
6
조제
1
항제
6
호의
“
신탁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
인지
,
즉
, “
영업성
”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영업성 인정 여부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ㅇ
한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
(IOSCO)
의 국제담보관리 기준에 따라
,
담보증권을 분리
·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
담보증권 신탁의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바
,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청약의 유인 등 영업 관련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바
,
ㅇ
한
국예탁결제원의 담보증권 신탁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인 신탁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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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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